대통령령

제4조의10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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