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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