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확정일자부의 조제)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①**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각각 조제한다.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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