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매수의 기재등)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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