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업무의 위탁)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 부칙
부칙 <제4921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4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8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921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4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8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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