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2 (과징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16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