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3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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