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0 (창업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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