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1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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