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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