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5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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