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조의1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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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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