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조의2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