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