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의4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5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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