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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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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