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환경보건법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가.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가.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