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의2 (확인검사 이행명령)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