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환경보건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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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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