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5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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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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