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환경보건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현재 조문(제1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