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2025.10.1>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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