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수수료)
환경보건법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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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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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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