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30조 (조정의 신청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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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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