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25.10.1>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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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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