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5조 (재정신청의 철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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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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