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6조 (시효의 중단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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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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