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7조 (소송과의 관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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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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