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55조의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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