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3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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