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9조의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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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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