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인증제품의 표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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