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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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 부칙

부칙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국가회계법) <제8636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747> 까지 생략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5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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