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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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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