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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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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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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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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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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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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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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