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1조 (실태조사)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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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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