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희귀질환관리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12.26>
1. 희귀질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희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그 밖에 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12.26>
1. 희귀질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희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그 밖에 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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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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