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9조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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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연구사업 기획
2.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3.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업무 수행 절차 등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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