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용의 보조)
희귀질환관리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4.12.3>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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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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