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의무)
희귀질환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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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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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f7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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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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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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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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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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