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희귀질환 극복의 날)
희귀질환관리법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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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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