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체계 및 자원 조달
3.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ㆍ지원 등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체계 및 자원 조달
3.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ㆍ지원 등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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