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희귀질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 희귀질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희귀질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 희귀질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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