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12조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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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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