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1조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