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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