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2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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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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