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의1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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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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