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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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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