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0조 (과태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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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0442호,201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03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9호,2015.12.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3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98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2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7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25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1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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