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04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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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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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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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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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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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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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
(119구급차의 운용)**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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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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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활동)**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유관기관과의 협력)**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구조된 사람의 보호)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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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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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3>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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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4.1.2>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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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구급지도의사)**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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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에 관한 교육)**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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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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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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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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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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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03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9호,2015.12.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3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98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2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7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25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1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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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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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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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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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4.11.19, 2016.10.25, 2017.7.26>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구조대원의 자격기준)**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10> -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 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③**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 국제구급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6.10.25, 2017.7.26>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2.6.20>
**④** 삭제 <2012.6.20> -
(구급대원의 자격기준)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응급환자의 이송 등)**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삭제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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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
**④**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⑥**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4.11.19, 2017.7.26, 2021.1.21> -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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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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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대의 업무)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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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운항 등)**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ㆍ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1>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7.7.26>
**②**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9.5, 2017.7.26> -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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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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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손실보상)**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조된 물건의 처리)**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ㆍ구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한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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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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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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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대책)**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등은 119감염관리실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근무 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감염병 위험요인에 접촉하거나 노출된 사실
2. 근무 중의 사유로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사실
3.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사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질병ㆍ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질병ㆍ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예방접종 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건강관리대책)**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4.11.19, 2017.7.26, 2026.4.7>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국적 또는 지역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진료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③** 소방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감염 방지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7>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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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7.14>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ㆍ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ㆍ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ㆍ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①** 중앙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0.25>
**⑥**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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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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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에 관한 교육)**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 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 부칙
부칙 <제23120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5호,2012.6.20>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008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36호,2016.3.11>
이 영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57호,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1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 중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등이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면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이 2년을 경과한 구급지도의사
2. 2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을 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급지도의사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8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1호,2021.1.21>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1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제32070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3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3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6245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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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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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연대회)**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삭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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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의 출동구역)**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가. 구조장비
나. 구급장비
다. 정보통신장비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마. 보호장비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가. 구급장비
나. 정보통신장비
다. 보호장비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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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의 출동구역)**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2021.1.2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
(119항공대의 출동구역)**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4.10.4> -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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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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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
(구급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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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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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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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이동단말기의 활용)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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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증명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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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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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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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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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급차등의 관리 방법과 세척ㆍ소독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구조대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21>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1> -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구급대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23.3.31, 2024.10.4>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3.31>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운영ㆍ이수ㆍ재교육 등과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 2023.3.31, 2024.10.4>
## 부칙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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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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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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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가목 중 "ㆍ4217 소방항공기"를 "ㆍ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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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ㆍ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부칙 <제302호,2012.6.20>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9호,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59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1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2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 <제26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2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지도관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로 본다.
부칙 <제479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20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65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 등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